미분류 “새 대체복무 도입해 가짜 거부자 걸러내야” 유정수 2018년 11월 5일 전문가, 적절한 복무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최대 36개월 복무방안 검토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가닥이 잡히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