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음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공공장소 금주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안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규제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개인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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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검언유착’ 사건 손 뗀 대검, 윤석열 행보에 주목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