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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법 개정안 통과…복수국적자 군대 안가도 국적포기 가능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기한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