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살 어린 소녀가 무참히 성폭행을 당해 장기가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받은 형량, 고작 징역 12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청원수가 60만명을 넘어섰지만, 재심이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이미 처벌 받은 죄는 똑 같은 이유로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
조두순 출소까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여아 성폭행 사건. 당시 8세 아이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한 사건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역대 성범죄 중 가장 악질이라 평가 받았지만 재판에서 조두순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받은 형량은 징역 12년·정보공개 5년·전자발찌 착용 7년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