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상에 제목‧댓글만 붙이면 저작권은 내 것?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TV나 유튜브에서 방영한 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을 짧게 자르고 다른 제목을 붙인 재가공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재가공 영상은 SNS 유머계정 사이에서 많이 활용한다.
소위 '신종 불펌'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이다. 재가공 형태를 거치더라도 원작자의 허가 없이 가공하고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행위기 때문.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