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억하자.
◇ 처음 산 내 집…200만원까지 깎아준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6억원 이하의 집을 샀다면 집값의 1%가 취득세로 발생한다. 태어나서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주택담보대출로 1억 2000만 원을 빌린 30대 직장인 K씨는 얼마 전 기존 3.8%였던 담보대출 금리가 5.24%로 오른다는 문자를 받았다. K씨는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고 서류를 준비했지만, 은행까지 방문했다가 발걸음을 돌리게 됐다. 지난 26일부로 은행 고정금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