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묘년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이것’ 챙기자 염정인 2023년 1월 3일 새해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억하자. ◇ 처음 산 내 집…200만원까지 깎아준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6억원 이하의 집을 샀다면 집값의 1%가 취득세로 발생한다. 태어나서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