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펫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고?”
반려동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동물운송업’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펫택시(Pet+Taxi)’ 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펫택시 운영근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물보호법' 등으로 이분화 되면서 운영 현장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펫택시 운영자에 대한 별도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도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기존 택시업계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