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실화냐 솜방망이 처벌에 높아지는 성범죄 공포 김민지 2018년 8월 14일 0 지난 2008년, 8살 어린 소녀가 무참히 성폭행을 당해 장기가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받은 형량, 고작 징역 12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청원수가 60만명을 넘어섰지만, 재심이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이미 처벌 받은 죄는 똑 같은 이유로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 조두순 출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