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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임의변경, 거부할 수 있어”



지난해 여름방학이었어.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3달 정도 지났을 때였지. 대학 가라서 방학시즌엔 손님이 많이 없었어. 난 평일 저녁시간대에 일하고 있었어.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주 3회. 일주일에 총 15시간을 일한거지.



그런데 여름방학이 좀 지나고 나서 사장님이 갑자기 주말 오전으로 근무시간을 바꿀 수 없겠느냐는 거야. 평일 저녁엔 사장님 혼자 가게를 맡겠다면서. 난 알바를 구할 때부터 평일은 학교공부랑 알바로 바쁘게 보내고 주말엔 쉴 생각이었어. 근데 갑자기 주말로 옮기란 말이 좀 당황스러웠지.



그래서 고민해보겠다고 하니 “아 그냥 바꿔라”라고 말하더라. 더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사장님이 바꾸라고 말한 시간대는 토, 일 오전 8시30분부터 3시까지였어. 평일에 15시간 일을 할 땐 주휴수당도 받았는데 사장이 시키는 대로 시간대를 바꾸고 나니까 13시간으로 줄어서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됐어. 줄어든 근무시간과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한 달에 거의 13만원 정 도를 덜 받게 된 셈이더라.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바를 하나 더 구할 수밖에 없었어. 평일에는 과외를 했지. 주말에 못 쉬게 되고 너무 힘들었어.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과 사전 협의도 없이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알바생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은 인지하고 인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처럼 알바생들은 사장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적지 않다.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 알바생들이 대처할 방법은 없는 걸까?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에게 물었다. 알바생이 근무시간 변경과 관련,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Q. 알바생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게 합당한 처사인가?



A. 사업주는 직원(알바생)하고 합의해야 한다.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안 된다.



Q. 알바생 근무시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근로계약을 맺을 때 정해질 텐데 주로 근로계약서에 써 놓는다. 사업주는 경영권이 있고 회사 운영의 필요성이 부각되면 알바생은 당연히 근무시간을 변경해줄 것이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조건의 변경 및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상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알바생에게 오후 6시부터 근무해라고 해놓고 4시부터 하자고 하면 그때 수업중인 학생은 일을 못하거나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편함이 서로 부딪힐 수 있어 근무시간 변경 시 사업주와 알바생이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상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알바생에게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



Q. 알바생 근무시간을 바꾸는 등의 고충이 있을 때 어디에 털어놓아야 하는가?



A. 사업장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Q. 만약 근무시간 변경을 사전에 합의했지만 알바생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A. 업무상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주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다. 그게 근로자의 생활상 불편함보다 중시된다고 평가될 때의 경우다.



Q. 알바생의 고충과 반대로 회사입장에서 근무시간 변경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A. 법적인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다.



Q. 이번 사례에서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부분인가?



A. 근로조건 중에 핵심적인 게 근로시간이랑 임금 두 가지인데, 이번 사례의 경우 출퇴근 시간의 일방적 변경이 되겠다.



Q. 알바생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게 있는가?



A. 근로계약상 그 내용(근무시간 변경)이 없었다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바꿀 경우 알바생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Q.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되는가?



A. 두 가지가 있다. 민사적인 문제와 형사적인 문제가 따로 간다. 우선 민사적인 문제는 돈을 받는 문제이며, 형사적인 문제는 징역형을 확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을 2시간 더 앞당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민사로 다룬다. 이번 사례에서 주휴수당을 받다가 받지 못한 내용도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징역 및 벌금)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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