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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일만 시켜”…근로감독 청원해야



올해 초 서울의 한 대학가 근처 만화카페에서 아르바이르를 했어. 오후 7시에 출근해 새벽 2시 퇴근인데 7시 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못 쉬었어. 휴게시간도 안 줬고 손님이 없어도 계속 서 있게 했어. 언제든 손님이 올 수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건 보기 안 좋다고 했어.



그렇게 7시간 넘게 서 있다 집에 가면 다리가 심하게 부어서 너무 속상했어. 붓기가 잘 안 빠져서 한동안은 통 큰 바지만 입고 다녔어. 한 번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의자에 잠깐 앉았는데, 그마저도 CCTV 때문에 눈치 보이더라. 그리고 며칠 뒤에 사장님이 알바생 단톡방에 손님 올 땐 서 있는 게 본사 방침이라고 주의를 줬어. 다른 알바생들은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서러웠어. 일하는 노예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데일리DB)


박모(22)양은 지난 1~2월 만화카페에서 쉬는 시간 없이 7시간 동안 서서 일을 했다. 노무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박양의 사업주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노동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용부 관계자와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7시간 일했는데 쉬지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요?



A.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Q. 휴게시간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일을 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법적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사장)의 지배 및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말한다.



Q. 휴식시간을 주지 않을 때에는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하죠?



A.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진정을 접수하면 된다.



Q.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가요?



A. CCTV 감시 건은 문제가 있다. 휴게시간이라는 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해서 점심시간 1시간 등을 정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앉아서 쉬는 것도 감시하는 행동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알바생 프라이버시 침해에도 해당한다.



Q. 화장실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가?



A.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담배를 피우러 건물 밖으로 나간 시간은 자투리 시간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기힘들다. 사업주나 직장 상사가 호출했을 시 근로자들은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는 업무 대기시간으로 보는 게 맞다.



Q.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만큼 후에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A. 우선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면 거기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Q. 신고하면 알바 자리를 잃는 등 사업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는데 근로자 보호장치는 있나요?



A. 익명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면 익명을 보장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밝혀진다. 이로 인해 재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안내하고 권장한다. 이는 문제가 생긴 사업장에 관할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근무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부당행위를 적발하게 하는 방법이다. 퇴사자는 사업주와의 계약관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 근로자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넣을 수 있다.(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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