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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



사례1. 지난달부터 서울 소재 중견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김지훈(26)씨. 그는 인턴 월급으로 160만원을 받는다. 현재 자산은 30만원의 비상금이 전부다.



사례2. 박준현(24)씨는 지난해 11월 군 제대를 한 이후 이번 학기에 3학년으로 복학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그는 부모님에게서 매달 50만원의 용돈을 받는다.



두 사람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





 

◇최근 3개월 가처분소득 중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카드사의 발급심사를 거쳐야 한다. 발급심사를 통과하려면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카드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개인신용등급은 1~6등급 사이여야 한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50만원 이상의 ‘월가처분소득’이 있어야 한다.



20대 성인의 경우 나이 기준과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2가지 기준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만 않았다면 개인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다. 문제는 월가처분소득이다.



인턴 생활 중인 김씨는 최근 은행을 방문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그의 개인신용등급은 4등급이다.



김씨는 나이와 직접 신청, 개인신용등급 등 3가지 기준을 쉽게 통과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인턴 생활을 하며 월급을 160만원 받고 있어 월가처분소득 기준도 어렵지 않게 충족했다.



(사진=스냅타임)


◇용돈은 월가처분소득 인정 안 돼

반면 용돈을 받고 있는 박씨는 신용카드 발급심사에서 떨어졌다. 역시 제2금융권 거래 내역이 없어 나이와 직접 신청, 개인신용등급 등 3가지 기준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것이 걸림돌이 됐다. 부모님에게서 매달 받는 용돈은 월 50만원이지만, 월가처분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 근처 은행에서 카드를 신청한 그는 최근 심사탈락 소식을 접했다.



그렇다면 장·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어떨까.



대학생 이아름(22)씨는 대기업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아르바이트 비용은 용돈과 달리 월가처분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받는 월 80만원 덕분에 이씨는 신용카드 발급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다만 인턴 또는 아르바이트 등 기업이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푸드트럭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건물주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금융거래이력과 개인신용등급, 월가처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받는다.



 

◇이용한도, 심사재량금액이 한도 더 높다

직장을 갖기 전 20대들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이용한도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심사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 심사재량금액 방법과 50만원, 100만원 등 은행이 정하는 금액을 선택하는 방법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대개 심사재량금액이 은행이 정해주는 금액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김씨의 경우 은행이 정해준 이용한도 최대는 100만원이었으나 심사재량금액으로 이용한도를 신청했고, 이용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미리 준비

월가처분 소득이 있는 20대라면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르바이트생도 사업장에 요청하면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턴, 아르바이트 월급 등이 아닌 다른 소득을 증명하고 싶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납부 증명원·최근 연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을, 프리랜서는 정기적금·정기예금내역서를, 건물주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시세자료·분양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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