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일방적 해고엔 노동위가 답”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구한 첫 알바였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프랜차이즈 업체였지. 이제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설렘을 안고 일주일을 다녔어. 더 다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 출근한지 2주째 되는 월요일 아침 사장님으로부터 날아온 문자 한 통이 나에겐 충격 그 자체였어. 해고 통보였기 때문이었지.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김모(20)군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김군은 계약기간이 아직 3개월 정도 더 남아있다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사장의 입장이 완강해 알바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사업주가 20대 알바생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알바생들은 해고 통보를 받아들여야만 할까? 노무사는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알바생의 권리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노무사는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Q.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 통보는 합당한 것인가?



A. 부당해고다. 몇 개월간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면 안 된다. 단 알바생이 매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일당제였다면 해고는 가능하다. 또 전체 직원이 4명까지 있다고 하면 해고의 사유에 규제가 없다. 하지만 5명이 넘으면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알바생이라고 해도 실제 직원이랑 근무형태가 같았다면 해고를 정당한 절차(서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Q. 이번 경우 사업주는 어떤 점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가?



A. 해고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는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명시돼 있다.



Q. 이 같은 일을 겪었다면 알바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알바생은 현실 세계에서 쓰는 용어일 뿐 법적으로는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로 여긴다. 알바생도 일반 근로자처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면 된다. 노동위가 행정심판기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부당한 해고인지 판결을 내린다.



Q. 사업주는 어떻게 처벌하고 근로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A. 해고문제는 형사적인 징계보다 금전보상, 원직복직으로 해결한다. 만약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나면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원직복직을 할 수 있고, 기존에 회사를 다녔다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임금)을 회사로부터 다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1500만원 한도)을 물린다.



Q. 노동위원회에 민원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구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관할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때 구제신청에 필요한 입증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Q.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바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A.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있다면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알바생이라도 정직원처럼 계속 일을 했다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Q. 사업주가 알바생을 해고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A. 사장이 직원을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가 있는데 정당해야 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알바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도 부당해고 사유가 된다. 내용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사업주가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한달 치 임금)을 줘야한다.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당연히 알바생을 자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한 달 전에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부당해고다.



Q. 모든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A. 모든 근로자가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3개월 이내 근무한 사람이나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 이내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다. 월급근로제인데 6개월이 안된 사람과 수습기간 중에 해고 당한자도 수당을 못 받는다.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까지로 본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부당해고와 관련한 구제신청 내용이 자세하게 게시돼 있다.(사진=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