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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소도 가축분뇨법에 해당하나?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동구청에 있는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를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보호소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생긴 상황인데요.



‘가축분뇨법’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가축분뇨법 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나네 보호소가 위치한 곳은 본래 가축분뇨법에 규정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가축분뇨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개’ 사육시설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2014년 3월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동구청은 한나네 보호소에 보호소 사용중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기동물 보호소도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환경부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유기동물이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 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동구청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 폐기 명령을 취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환경부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규제는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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