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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급 의무 아닌가요? “사전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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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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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대형 음식점에서 오후 5시에서 11시까지 일했어. 워낙 맛있는 메뉴도 많고, 계속 서있는 서빙 알바니까 배가 항상 고팠어. 여기가 좀 큰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라 난 당연히 밥은 간단하게라도 챙겨줄 줄 알았어. 예상대로 처음엔 밥을 주는 거야. 그땐 큰 곳이라서 이런 기본적인 복지는 잘 돼있구나 싶었어.


그런데 그렇게 알바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니까 일주일에 고작해야 두 번? 세 번? 그 정도만 밥을 챙겨주더니 어느 순간부턴 밥을 주지 않더라고. 처음에 밥을 주길래 당연히 식대(식사비)는 보장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때는 근로계약서에 식대 관련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계약했고, 계약서도 내 것은 따로 못 받아서 확인하기도 어려웠지. 그냥 왜 안주나, 혼자 끙끙댔지. 이게 맨 처음부터 밥을 안 줬다면 안주는 곳이 구나 했을 텐데 몇 번은 줘놓고 그 다음부터 안 주니까 더 이상했어. 내가 어리고 힘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알바생이라 업신여기는 건가 싶더라고. 아무튼 그 알바는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결국 두 달 조금 지나 그만뒀어.



최양(22)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식대 지급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 사인한 근로계약서에도 당연히 식대지급 사항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양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데다, 본인이 챙겨야할 근로자분 계약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알바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식대를 챙겨 받는 이는 거의 없었다. 알바생들은 식대를 지급받아야 마땅한지,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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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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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식대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단정 지을 순 없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좋은 회사는 식대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식대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확인이 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있는 지 알 수가 없다.



Q. 이번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가?


A. 단시간 근로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계속 줘야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알바생이다보니 일종의 호의로 일정부분 밥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중에 식대를 안줬다고 해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Q. 식대 지급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하던가, 근로계약에 명시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A. 그렇다. 근로계약서를 미리 살펴보고 이의를 제기했으면 식대 미지급과 관련한 오해는 풀 수 있었다.



Q. 만약 식대 지급 합의나 근로계약에 관련 조항이 없었다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는 없지 않는가?


A. 사업주가 식대를 줘야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Q. 이런 경우는 알바생도 식대를 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A. 알바생 입장에선 법적으로 받아야하는 권리가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달라고 하기 힘들다.



Q. 결국 사업주가 안줬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건가?


A. 그렇다.



Q. 이번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가?


A. 단순히 식대를 안줬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긴 힘들다. 따라서 사업주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



Q. 식대지급과 관련해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을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A. 식대와 관련한 취업규칙을 어겼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Q. 식대지급 관련해서는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A. 그렇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식대를 지급한다면 관련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만약 없다고 하면 그건 미지급을 의미한다. 꼭 식대를 미지급한다고 써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따라서 어떤 비용의 지급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라는 점을 알바생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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