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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금융…친구야 내 돈 돌려줄래?





대학생 한모(24)씨는 학교 선배에게 보내야할 돈 10만원을 실수로 친구에게 잘못 송금했다. 한씨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 하고 돈을 돌려받았다. 그는 "만약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할 경우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매년 증가하는 착오송금, 예방법을 알아보자

은행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금융기관이지만 잘못 이용할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금융사고나 착오송금을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은행권에 신고된 착오송금은 약 9만2000건으로 그 금액은 2385억원에 달한다. 이중 약 5만2000건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됐으며 금액으로는 1115억원가량이다.

자주 쓰는 입금계좌 (사진=금융감독원 교육영상)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체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자주 쓰는 입금계좌'를 따로 관리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송금을 할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 입금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착오송금은 물론 금융사기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수취인 계좌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했을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빠르게 대처한다면 송금 실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체 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상황을 접수한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못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이체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착오송금 예방법의 한계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착오송금액의 80%를 지원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을 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내놨다. 회수한 금액으로 다시 착오송금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구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만2000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약 82%인 4만3000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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