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건에 불과했던 사고, 지난 9월 말 209건
운전면허·차도 운행 단속한다지만 실효성 떨어져
시속 25㎞↓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해야

지난달 17일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6년간 사고 건수가 70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단속이나 규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효성 없는 면허 단속보다 지방자치단체에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등록체계를 마련하고 자전거 도로를 완비해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 사고, 6년새 70배 늘어
13일 한국소비자문화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4년 2건, 2015년 26건, 2016년 174건, 지난해 257건, 지난 9월까지 209건으로 증가해왔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
그간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자전거도로와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차도에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는 증가해 왔다.
전문가들은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차량에 준하는 만큼 안전한 운전법과 법적 책임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본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반드시 지자체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와 같은 주기적 주행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운전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칙금을 내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마련하거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살 때 교육 이수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25km이하 자전거도로 이용토록 해야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완비해 일정 속도 이하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등 차(車)로 분류하지만 차도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운전하기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시속 25㎞ 이하의 전기 자전거는 올해부터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됐다”며 “시속 25㎞ 이하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도로가 차도처럼 끊이지 않고 연결하고 안전장치 등을 갖추는 정비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