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지상직승무원의 눈물…“우리가 노예인가요”



“월급 고작 145만원인데…하루 17시간 이상 근무라니”
공항대기실 쪽잠은 기본…“정해진 식사시간도 없어요”
쉴새없는 장시간 근무에 여자 승무원 ‘생리불순’까지
저임금·장시간노동, 입사 1년 미만 퇴사율 50% 육박

(사진=이미지 투데이)


김하율(25)씨는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를 통해 인천공항 지상직 승무원으로 4년간 일하다 최근 퇴사했다. 사유는 하나다. 회사의 ‘갑질’로 더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없어서다.

진상 고객의 ‘갑질’은 비할 바도 아니다. 김씨는 사나흘 동안 하루 17시간 일하고 1~2일 쉬는 생활을 반복했다.

업무 특성상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체력이 달렸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장시간 일하면서 생리불순도 찾아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업무 중 위경련이 찾아왔다. 서 있기 조차 힘들어 조퇴 신청을 위해 담당자를 찾았다. 담당자는“대신해줄 사람이 없으니 기다려보라”고만 했다.

결국 그 날 김씨는 정상 근무하고 퇴근했다. 아플 때 쉴 수 없는 직장이라는 생각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145만원 월급…쪽잠은 기본

김씨는 월 145만원의 기본급을 받으며 하루 17시간 이상을 일했지만 휴식시간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다.

새벽 근무일 때면 화장부터 머리까지 풀 세팅을 하는 ‘꾸밈 노동’시간까지 포함해 3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했다. 만약 오전 6시까지 출근이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8시간 노동을 한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은 항공·수상·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하고 있다.

김 씨가 받은 스케줄에는 ‘노멀근무(N) 9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시간’으로 정해놓았다. 그저 종이쪼가리 스케줄에 불과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고사하고 점심도 30분 이내에 먹거나 대기하는 시간 동안 간단히 빵과 우유로 때웠다.

불 켜진 공항 대기실에서 ‘쪽잠’을 청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김씨는 “출퇴근 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공항버스도 끊겨 이동할 수가 없다”며 “이럴 땐 비슷한 처지인 동기들끼리 공항에서 숙직한다”고 했다.

공항버스 운행 시간을 놓쳐 택시를 타더라도 항공사 측에서는 월급에 포함한 소정의 교통비 이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율 50% 육박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직 근로를 담당하는 지상직 승무원들이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 노동자들은 승객의 탑승권 발급과 수하물 창구 등 공항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를 담당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KA(케이에이) 소속의 간접고용으로 계약하면서 차등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KA항공사는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한 3년 치 체불임금건으로 노동부에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이경호 공공 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부장은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노동조건과 관련한 것”이라며 “현재 KA항공사의 경우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퇴사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 조직부장은 “항공사 특성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적정인력을 투입해서 번갈아가면서 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된다”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시킨다는 것은 반인권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