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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금융…감당하기 어려운 연체 "도와주세요"



채무조정제도 활용 꿀팁!
상환의지 있다면 신용회복제도를
지급불능상태라면 파산신청을




신용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하지 않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연체한 경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갚지 못한 금액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경우 민간과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교육영상)


상환의지 있다면 신용회복제도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무담보 채무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며 원금은 채무의 성격, 채무 상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60%,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담보 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한다.

프리워크아웃은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무담보 채무는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을 인하하며 담보 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한다.

지급불능상태라면 파산신청을

법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대상자 혹은 주요 조정내용에 따라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무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제약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따져보고 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가 3년 혹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신청을 통해 남은 채무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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