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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400억 기부 노부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스·타팩첵]
노부부, 소득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고려대, 교육 목적 사용시 증여세 면제 대상

김영석(91)·양영애(83)씨 부부가 지난달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평생 과일 장사를 하며 모은 전 재산 400억원을 기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25일 고려대에 400억원을 쾌척한 노부부의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 김영석(91)·양영애(83)씨 부부는 평생 과일 장사로 모은 전 재산을 아들의 모교인 고려대에 기부했다.

200억원 상당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의 토지 5필지와 건물 4개동의 부동산을 먼저 기부한 이들 부부는 이후 200억원 상당의 토지 6필지와 건물 4동을 추가로 기부할 계획이다.

이들 노부부가 기부한 시가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려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스냅타임이 알아봤다.

노부부, 기부금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부금 특별공제는 세액 공제에 해당한다. 노부부가 올해 소득이 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특별공제는 소득이 없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소득 신고를 했다면 기부금 공제 한도에 따라 세액 공제를 해준다. 보통 공제 한도는 15%를 적용하며 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30%를 뺀다. 노부부의 기부금이 400억원이니 30%를 발생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다.

조중식 가현세무법인 세무사는 “노부부 학교에 기부한 400억원은 법정기부금에 속해 사실상 혜택이 크다”며 “기부금을 빼주지만 정부에서 무조건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부부가 혜택을 받는다면 기부한 그 해에 세금을 안 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 세무사는 “세법에서 연봉 1억원인데 기부로 3억원을 했다면 기부금액이 많아도 연봉 1억원에서 기부금 공제를 해 준다”며 “이 경우에는 신고하는 소득이 있다면 그만큼만 가능하다. 이월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월공제란 조세감면(租稅減免) 중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했을 때 적용한다. 투자금액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할 세액으로 정한다.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는 제하는 세액공제제도다.

고려대, 교육 목적 사용 시 증여세 안 내도 돼

400억원 상당의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고려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다만 이 사례는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액 불산입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 증여세 과세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사업이 주축이 아닌 수익사업에 별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고려대는 이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건물들이 학교 외부에 멀리 떨어져 있어 강의실로 사용하기 어려우면 이를 임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 사업으로 쓰면 된다. 만약 이를 수익 사업으로 활용한다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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