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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타그램, 범죄에 노출?…“과도한 셰어런팅이 문제”



‘현실은 동떨어진 삶인데’…3명 중 1명 인스타그램에 과장 게시
유명 인기맘 협찬에 마켓까지…“애 앞세워 돈번다” 장삿속 비판
‘아이 이름·사는곳까지 노출’ 범죄 우려…“사생활 침해다” 우려

SNS에 '육아스타그램'을 검색한 결과 (사진=스냅타임)


육아 블로그, 지역맘 카페, 박람회 등에서만 머물던 엄마들의 소통공간이 인스타그램으로 확장하고 있다. 엄마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이의 일상사진을 올리고 좋은 육아제품 정보를 공유한다.

서로 아이를 키우며 겪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공감한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맘스타그램을 검색하면 500만개가 넘는 게시물이 나오고 #육아스타그램 이라고 검색하면 약 20만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이외에도 #육아소통, #딸그램, #아들그램, #천연육아제품 등 육아와 관련된 해시 태그로만 50개를 웃돈다. ‘엄마(mom)와 인스타그램’의 합성어인 맘스타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현실의 삶과 다른 모습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아이의 사생활 노출과 함께 상업적인 이용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아이의 얼굴, 이름, 나이, 사는 곳뿐 아니라 발가벗은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로 아이가 범죄 위험에 놓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3명 중 1명 기쁨·행복 과장해 게시

한 커뮤니티에는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곳에 육아하는 분들은 육아가 행복해 보여요. 그런 사진과 글 쓸 여유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부러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도 ‘그럴 여유가 없다’고 공감을 표했다.

다음소프트가 ‘한국인의 마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3명중 1명은 ‘SNS에서 기쁨·행복을 과장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과장한 이유에 대해 53.8%가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잘못됐다고 할 순 없지만 더 나은 사진을 위해 아이에게 반복적 행동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욕심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를 통해 유명해지면 협찬을 받아 제품을 홍보하거나 직접 마켓을 열어 물건을 파는 엄마들도 생겼다.

이들 두고 커뮤니티에는 ‘애로 인해 팔로워 많은 엄마들이 있는데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자기가 스타인 것처럼 연예인 병 걸린 엄마들 진짜 많은 거 같네요. 솔직히 꼴 뵈기 넘나 싫음.’ ‘왜들 저러는 건지…어떤 엄마는 협찬 잔뜩 받아 좋지도 않은 거 홍보하고 팔로워 많아지니 마켓인지 옷 판다고 XX싸고…’라는 비난의 글이 올라오곤 한다.

‘셰어런팅’…범죄 위험에 노출

엄마들이 올리는 글 대부분은 아이의 일상이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까지, 처음 밥을 먹는 모습, 혼나서 우는 모습 등 커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올린다. 과거 육아일기를 손으로 썼다면 이제 모바일로 작성하는 셈이다.

실제로 영국 노섬브리아대학 연구결과 영국에서 2세 이전 온라인에 사진이 오르는 어린이가 전체의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5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인터넷에서 그들의 이미지를 평균 1500장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러한 ‘셰어런팅’으로 아이들이 훗날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셰어런팅은 ‘나누다(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가디언은 부모의 소셜미디어가 문제인 이유에 대해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하거나 제어할 수 없어서라고 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십 년 뒤에는 어떨지 알 수 없어서다. 무분별한 사생활 공개로 아이들이 훗날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에서도 부모의 이런 행동을 비난하는 글이 자주 보인다.

‘제일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이 애가 아픈데 병원에서 찍어서 오리는 거 ㅋㅋ 뭘하든 인스타에 다 쳐올려야 속이 편한가??’ ‘애 홀딱 벗겨놓은 사진 올리는 애미들 진짜 무슨 생각인지 ㅋㅋ 보일 때마다 신고하긴 하는데 의식 수준이 너무 미개함. 애를 인격체가 아닌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니 그딴 사진 올리고 키득거리지.’

더 큰 문제도 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의 정보를 알아낸 후 유괴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생활 보호법이 엄격한 프랑스에선 부모가 자녀 사진을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 최대 1년의 징역형과 벌금 4만5000유로(약 55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곽 교수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고 수치스러울 수 있다”며 “아이가 생각과 판단이 서지 않았을 때 엄마가 원하는 대로 공유하는 것이니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나치지만 않다면 아이의 삶의 궤적을 남겨놓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엄마 스스로 판단했을 때 훗날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 같으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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