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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에 ‘조개류 제품 시설서 제조’ 표기 왜?



[事事件件]공기 중 교차오염 가능성 있어
한 공장서 생산하면 알레르기 주의 표시해야
소량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민감한 사람 위해

샌드위치에 표기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사진=스냅타임)


편의점이나 매장에서 샌드위치 등 제품을 사면 제품에 함유된 재료 외에 특이한 문구가 표시된 걸 볼 수 있다.

‘이 제품은 난류, 돼지고기, 새우, 게, 메밀, 고등어, 복숭아, 땅콩,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달걀 샌드위치에는 식빵(밀), 계란, 탈지유 등이 들어가는데 왜 해당 제품과 상관없어 보이는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걸까.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표시대상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메밀, 호두 등 21종의 재료가 제품에 들어갔을 때 이를 표기해 알려야 한다.

그렇다면 표기 문구처럼 달걀 샌드위치를 만드는 시설에서 메밀과 고등어, 오징어를 사용한 제품을 함께 만드는 것일까. 식약처와 업계에서는 다른 생산라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더라도 같은 공장 내에서 생산한다면 ‘교차오염’ 우려 때문에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샌드위치 등 간편 식품을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은 제조업체에서 납품받아 판매한다. 각종 상점에 제조 식품을 납품하는 대규모 제조공장의 A라인에서는 달걀 샌드위치, B라인에서는 땅콩잼 샌드위치를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자.

재료가 섞일 우려가 없지만 같은 공장 내에서 생산했다는 이유로 ‘땅콩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문구를 표기한다는 것이다.

전대훈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연구관은 “아주 소량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도 공기 중으로 교차오염 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기계, 같은 라인에서 자칫 알레르기 유발 재료가 섞인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알레르기 유발 주의문구를 표기한다.

전 연구관은 “생산량이 매우 많은 제품이면 해당 제품만 한 기계에서 계속 생산하겠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은 기계를 세척하면서 여러 제품을 생산한다”며 “세척해도 일부 재료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교차오염을 우려해 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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