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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느린 이유?



[스·타팩첵] 6년전 사고 때문이라는 소문 확산에
공사 “사고와 무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준수”
“분당 30m 속도인데 3번 출구만 20m…구조 때문”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사진=네이버 지도 항공뷰 캡쳐)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는 다른 곳보다 유독 느리다. 좁은 입구와 느린 에스컬레이터 속도로 언제나 출구는 인산인해다. 느린 속도 때문에 과거 에스컬레이터 사건 때문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했다. 정말 사고 때문인지 스냅타임이 팩트체크 해봤다.

2012년 역주행사고 때문?…‘NO’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느린 것은 다름 아닌 2012년 당시 사고 때문이라는 소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서울 관악구 행운동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2초 동안 약 1m가량 역주행한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80여명의 이용객이 동시에 넘어졌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시민 3명이 골절상을 입었고 약 19명 정도가 다쳤다. 사고 원인은 당시 모터에 동력을 전달하는 체인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지하철 이용 승객들 사이에서 사고 때문에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다른 곳보다 유독 낮춰놓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사실인 양 확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느린 이유는 승강기 안전법에 따라 층고와 수평 길이를 맞추기 위해 느리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사고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 게 아니다”며 “승강기 검사 기준에 보면 층고 높이가 6m 이상 되는 에스컬레이터는 수평 부분이 1.2m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입구역은 현장 여건상 1.2m를 확보할 수 없어 수평 부분 길이를 좀 줄이고 속도를 늦췄다”며 “이 때문에 다른 에스컬레이터와는 검사 기준이 다르게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승강기 검사 합격해야 운행 가능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또 수시검사의 항목 중에서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 거리를 변경한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설치할 때부터 그러다 보니 다른 곳은 분당 30m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여기는 약 20m 속도로 맞춰 놨다”며 “수평 부분 길이가 줄어든 만큼 속도를 낮춰서 검사를 받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검사 기준 속도로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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