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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의무화했지만'…애견숍·관청 ‘나 몰라라’





[펫팸스토리]
동물판매업체 “새로운 법안 공문 봤는데 관심 없어”
해당 구청 “새 동물보호 교육 법안 처벌 규정 몰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반려동물 분양글. 강아지가 '상품'으로 표기돼 있다. (사진=온라인 거래글 캡쳐)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 관련지도하겠다는 문구를 봤던 것 같다. 교육은 아직 받은 적 없다.”(서울 강남구 A반려동물판매업체)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른다. 교육을 받았는지 구청에서 점검하는지도 몰랐다.”(서울 광진구 B애견분양업체)

올해 3월부터 애견숍 등 동물판매업체는 1년에 한 번씩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등을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취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대한 3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다수 동물판매업자는 법 개정 사항은 물론 의무교육에 대해 알지 못했다. 구청으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관심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해당 구청 담당자들도 바뀐 법규내용과 새로운 조항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 오히려 “준수여부를 어떻게 일일이 신경 쓰냐”는 반응이다.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보호, 위생 관리 등 3시간 온라인 강의를 매년 1회 이상 들어야 한다. (사진=동물판매업교육 홈페이지)


‘나 몰라라’ 판매업자들

구청 등 해당 관청에서 새로운 정기 교육 의무화 법안에 대해 안내 공문을 발송했지만 동물판매업자들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모양새다. 취재 결과 공문을 받은 기억조차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고양이분양업체 관계자는 “이 업체의 대표가 아니라 직원이어서 교육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며 “따로 사장님께 전해 들은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애견숍에서는 “그런 게 있었냐”며 “이 구역에서 애견숍하는 다른 사장님들도 대부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 교육 관련 이야기를 묻자 대부분 판매업자는 “관심 없다 장사하는데 방해된다”며 나가라고 하기 일쑤였다.

서울 충무로 한 애견분양업체 관계자에게 신설된 조항에 대해 묻자 “공문은 받은 적 있는데 교육 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며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이러는 거냐. 나가라”고 했다.

서울 충무로 애견거리에 있는 한 애견분양업체 전시관에 강아지가 잠들어 있다.(사진=스냅타임)


‘무책임한’ 해당 관청

동물판매업체에 상시 점검을 나갈 의무가 있는 구청 관계자 역시 새로 시행한 법 조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

동물판매숍이 몰려 있는 서울 중구청에 처벌 규정 등을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행정 조치사항을 찾아본다는 게 아직 못 찾아봤다”며 “새로운 조항이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의 한 조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 담당자는 “동물보호법은 과태료가 없고 행정처분만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에 새로운 조항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것 같다”고 추측성 답을 내놓았다.

실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판매업자의 정기 교육 의무는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인정한다.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보호법 제 28조의2에서 구청장은 동물판매업자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기 교육도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들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구청 관계자도 “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사실상 일일이 신경 다 못쓴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검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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