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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예고’ S스포츠…재판 출석 ‘회피’



[뉴스후, S스포츠사기②]업체 관계자 “전형적인 사기 수법”
“피해자 협박 위해 허위 고소문 작성도…피해자 확산 우려”
공동 대응해야 징역형…배상명령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어

(이미지=s스포츠 홈페이지)


S스포츠 사장의 사기 행각이 확산하자 피해자들은 S스포츠 사장을 상대로 고소했다. 드러난 피해자만 3000여명이고 피해액수도 수억원대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사기죄로 재판까지 열렸지만 S스포츠 사장은 갖은 핑계로 출석하지 않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이 업체 관계자는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S스포츠 사장의 사기행각에 대해 폭로하고 사기행각이 발각되면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허위 고소문을 작성해 보내거나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해 ‘업체 세탁’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 개인이 S스포츠 사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하기보다는 피해자 법적 공동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S스포츠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그간 돌려받지 못한 피해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다.

업체 관계자 박모씨의 폭로 문건(자료=P모씨 제공)


“협박 기본…업체 세탁으로 사기 행각”

S스포츠 관계자 P모(42)씨는 30일 스냅타임과 만나 문건을 보여주며 S스포츠 사장의 사기 행위에 대해 폭로했다.

문건에는 ‘유령·거짓 송장으로 미 배송’,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피해자 협박’, ‘업체 세탁을 통해 피해자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P씨는 “S스포츠 사장과 처음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로 만났다”며 “S스포츠 사장에게 잘못된 운영방식에 대해 조언해줬더니 그 사장이 자주 상담을 요청해왔고 자연스레 고문 같은 역할을 맡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의로 고객에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일련의 사건이 터지자 심각성을 느끼고 증거를 수집했다”며 “S스포츠 사장은 배송지연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택배사 측 전화번호를 고객들에게 넘겼지만 택배사는 물건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P씨는 S스포츠 사장이 ‘S스포츠 피해자 모임’ 카페가 생기자 이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또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S스포츠 사장의 수단이었다”고 했다.

P씨는 증거자료 수집 중에 S스포츠 사장이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3차례 정도 새로운 업체를 개설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공동 대응해야 제대로 된 처벌·보상 가능 

작년 8월 피해자 이모(28)씨는 풋살팀의 유니폼을 맞추기 위해 S스포츠 측에 8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S스포츠 사장은 배송하지 않았다. 해외 상품이라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6개월간을 끌며 이씨를 괴롭혔다.

결국 이씨는 S스포츠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사기죄로 고소했고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S스포츠 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이씨는 “S스포츠 사장이 통관문제로 4주를, 한국에 들어와서 배송 보낸다고 약속하기를 2주, 택배에서 잃어버렸다고 3주,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6개월을 질질 끌었다”며 “고소했고 재판을 시작했는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이번에도 미출석하면 형이 확정되지만 겨우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S스포츠 카페를 네이버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장을 작성하면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이민 대표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 특례법은 단일 대상에게 5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며 “이번 사안처럼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이 컸을 때 개인적으로 고소하면 가해자는 적당한 처벌을 안 받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집단 고소를 통해 사기범이 적절한 형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따로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이 피해액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동 고소 시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도 많으므로 가해자는 징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사기 금액이 1억원일 때 양형 기준은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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