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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기프티콘으로 9000원짜리 못사는 이유



모바일 상품권 차액 환급 규정 여전히 없어
기업 “금액에 맞춰 사든지 더 비싼 거 사라”
공정위 “권고사항이라 강제 못해” 수수방관
소비자 단체 “기만행위…기준 마련 시급해”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다른 결제수단 이용을 권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 지인에게 받은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했던 A씨. 기프티콘 금액보다 더 싼 상품은 주문할 수 없다는 말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포기했다.

#2. 커피전문점의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선물 받은 B씨는 따뜻한 차를 주문하려고 했지만 점원은 “기프티콘보다 싼 상품은 안된다“고 했다. 상품권을 웃도는 물품을 주문하기 위해 B씨는 하는 수없이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해 500원을 더 내고 차를 주문했다.

‘기프티콘’이라고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의 차액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규정이 없어서인데 기업들이 이익에만 급급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규제할 기준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잔액은 환불불가'라고 명시된 물품형 상품권(제공=서울YMCA)


'1조2000억원 시장인데'…환급 규정조차 없어

성수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16일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시 차액을 환불받지 못해 물건을 금액에 맞춰 사든지 아니면 상품권 금액보다 더 비싼 걸 고르도록 기업들이 종용한다”며 “현재 금액형 상품권은 차액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차액 환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2000억원이다. 지난 2015년 5000억원이던 시장 규모는 3년 새 3배 이상 커졌지만 차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형과 물품형으로 나뉜다. 금액형은 ‘○○커피전문점 1만원권’처럼 금액이 명시된 상품권이고 물품형은 ‘카페라떼 교환권’처럼 물품이 명시된 상품권이다.

한 커피전문점 매장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차액 환급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물품형 상품권은 차액을 환급할 수 없어 구매과정에서 ‘상품권 금액보다 낮으면 잔액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규정없어 강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과 분쟁해결기준 모두 권고사항이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금액형 상품권에 대한 약관만 있을 뿐 상품형 상품권에 대한 약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면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분쟁해결기준에도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환급비율만 있고 상품형 상품권에 대한 기준은 없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관련 당국에서 금액형 상품권과 같이 상품형 상품권도 합리적인 차액 환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차액을 환급해 주지 못하겠다는 행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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