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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커지는데…GMO완전표시제 도입 ‘지지부진’

대통령 공약…이행은커녕 협의체 구성도 제자리 걸음
“국민의 알권리보다 수입국 눈치보는 것 아니냐”비판


GMO 식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GMO(유전자 변형식물) 완전표시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소비자단체들의 국민청원과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탈 듯 보였으나 협의체 구성 논의마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미국 등 GMO식품 수입국의 눈치를 더 보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6개월 지났는데…정부는 “여전히 사업 진행 중”

지난 4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달라’는 소비자단체들의 국민청원은 21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지난 5월 “청원을 제기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청와대가 답했던 협의체 구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단체들은 “GMO 완전표시제는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이행은커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던 국민청원 답변도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4일 “당시 정부는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민간단체에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탁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청와대 답변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다”며 “최근에서야 민간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문의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국민청원의 청와대 답변이 나온 지난 5월까지 운영됐다. 하지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31차례의 협의만 진행했고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국장은 “정부가 민간단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은 1월까지”라며 “현재까지 구성도 못 했는데 1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졸속으로 합의안을 도출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협의체 운영기간은 내년 1월19일, GMO 표시제도 개선 연구는 1월9일까지”라고 했다. 협의체 구성을 못 한 데 대해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 사업진행과정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 불안감 커지는데…표시 기준은 허술

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전국 20대 이상 기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GMO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93.8%가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4년 같은 설문조사에서 나온 같은 답변 비율 86.0%보다 7.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GMO 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에 86.4%가 동의할 만큼 GMO 표시를 소비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의 김형미 연구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GMO 표시제는 허술하다”며 “GMO 농산물로 만든 제품에 GMO 유전자가 3% 이하로 검출되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 3% 이하의 GMO유전자가 들어간 제품은 그 사실도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말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한 안전성을 승인했다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가 수입돼 국내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 재료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GMO 표시 의무가 없다”며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을 먹는 국민은 해당 식품이 유전자변형 감자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소비자단체들은 통상마찰을 우려한 정부가 미국 등 수입국들의 눈치 보기 때문에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도 실제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물가상승이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의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1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의 표시 제도는 가격 인상, 통상마찰 등 확인되지 않은 우려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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