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내국인 이용은 불법이지만’…이름만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허와실①]
‘외국인 관광 도심민박법’에 따라 외국인에게만 허용
에어비앤비 이용 늘면서 미신고 공유객실 ‘우후죽순’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인 김모(26)씨는 친구 3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의 A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 연말 모임으로 파티룸을 빌릴까 하다가 ‘에어비앤비’를 검색해보니 저렴하고 후기도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꾸미기로 했다.

며칠 후 예약 사이트의 후기를 보니 도시에서 한옥이 아닌 집을 내국인에게 공유하는 일은 불법이라는 글을 보게 됐다. 또 호스트가 거주하지 않는 집에 투숙객을 받는 것도 불법이라는 설명도 보였다.

김씨는 “도심 게스트하우스를 자주 이용하는 데 내국인이 머무르는 게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찜찜해진 김씨는 다시 파티룸을 알아본 후 게스트하우스를 취소하기로 했다.

게스트하우스가 최근 인기를 끌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내국인이나 해당 업체 대부분 불법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스트하우스는 현행법상 정의된 숙박업은 아니다. 가정집에서 여유 있는 방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외국의 숙박문화가 들어와 정착한 것으로 현재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 형태와 가장 유사하다.

 

(자료=2016 기준 서울시, 에어비앤비)


현행법상 내국인 이용은 ‘불법’

4일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등록된 숙소 수는 2014년8월 1722개에서 2018년3월 6만376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내국인은 모두 123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사업주가 거주하는 가정집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 투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이 사용하면 빌려주는 집주인이나 빌리는 이용자 모두 불법이다.

현행 국내법상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에 등록해 숙박업을 할 때 불법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는 한옥체험업ㆍ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건 합법이다.

올림픽이 열린 강원도 평창이나 제주 일대에 등록한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업종으로 등록했다면 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국인 이용객들은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 이용이 불법인지를 알지 못한다. 예약 전 해당 게스트하우스가 외국인 도시민박업인지 일반 숙박업인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 중구의 A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이 머물러도 되는지 문의해본 결과 해당 업체는 “불법인 게 걱정되면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도심 관광 민박업에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며 “하지만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홍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름만 ‘게스트하우스’…불법 운영 만연

상호가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모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아니었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B게스트하우스는 ‘일반 숙박업’이었다.

이 게스트하우스 직원은 “지방 등지에서 온 내국인도 시설을 이용한다”며 “모텔이나 호텔보다는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이 친숙하고 값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듯하다”고 말했다.

게스트하우스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난립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하기에는 쉽지 않다.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쓰는 데 제한이 없는 데다 해당 지자체에 미신고한 ‘공유숙박’ 시설이 신고한 시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지난 2016년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객실은 약 1만실이지만 실제 등록된 외국인 관광도시형 민박업은 3169실에 그쳤다. 대부분의 공유숙박 객실이 지자체에 신고 없이 이뤄지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유민박업과 관련된 법이 도입되면 더욱 활발히 법을 홍보하고 안내와 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심 속 에어비앤비 숙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서울시의 에어비앤비 숙소가 아파트에 있으면 입주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만 구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 동창들과 송년 모임을 했다는 권모(26)씨는 “숙소 소개란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예약을 완료하고 나니 관리자로부터 ‘들어갈 때 (누가 물어보면) 절대 에어비앤비라고 말하지 말고 무조건 친구 집에 온 것이라 설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중에서야 불법인 것을 알고 기분이 찝찝했다”고 전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