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연예인 ‘빚투’, 자식이 다 갚아야 하나



[事事件件]부모가 진 채무, 자식이 갚을 의무 없어
부모가 세상을 떴다면…상속포기·한정승인제 이용

빚투 논란에 휘말린 마이크로닷(사진=이데일리DB)


유명 연예인의 부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자식이 피해를 보는 ‘빚투’ 논란이 거세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 연예인의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연예인들이 연일 빚투에 휘말리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부모가 빚진 것을 왜 자식이 갚느냐’는 의견과 ‘자식도 책임이 있다’며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가 진 빚, 자식이 무조건 갚아야 하는 지 알아봤다.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어…법적 책임은 없어

우리나라 현행법상 부모가 진 빚을 자식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부모가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도 안 갚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판의 당사자에게만 집행할 수 있어 자식이 부모의 빚을 승계받지 않는 한 법적으로 집행할 도리가 없다.

연예인 빚투를 비롯해 자식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부모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민 법무법인 창과 방패 변호사는 “빚투의 쟁점은 대부분 부모가 살아 있다는 것”이라며“ 상속 자체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도 법적으로 돈을 달라거나 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히 재산, 빚을 상속받았다든지 돈을 빌려줄 때 연예인 스스로 채무 승계하거나 보증을 선 게 아닌 이상 법적인 책임은 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모 사망 뒤 상속된 빚...상속포기·한정승인제 이용

부모 사후 자식에게 빚이 상속될 수 있다. 상속의 대상에는 재산과 부채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러면 자식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민법 1019조에 따라 재산과 빚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빚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다. 민법 1028조인 ‘한정승인’도 진행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없앨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다. 상속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