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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당일 해고 통지받았어요”…일용직의 눈물



호텔·물류 일용직 등 출근 당일 해고 ‘일쑤’
‘단기 알바’ 선호 이용한 기업 갑질 이어져 
10명 중 4명 임금체납·해고, 부당대우 겪어

서울 중구 명동에서 고양이의 탈을 쓴 아르바이트 직원이 카페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학생 신모(23)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울 모 호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된 신씨는 첫 출근일에 입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 필요보다 인원이 많아 쓸모가 없다는 이유였다. 급하게 담당자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신씨는 “교통비는커녕 미안하다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며 “사람이 몰리다 보면 돌려보내는 일이 빈번해 이해해달라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그간 출근하겠다고 준비한 내 시간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이른 아침부터 근무해야 하는 호텔의 특성상 당일 미 출근 인원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호텔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필요 인원보다 더 많이 채용한다. 일용직 근무자들이 몰려 적정 인원을 충당하면 나머지 인원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 그대로 ‘단기알바’라는 특성을 이용한 기업의 횡포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 씨와 같이 일용직에 대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물류센터 직원들이 수북이 쌓인 택배상자를 분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알바생 10명 중 4명 부당대우 겪어

7일 취업포털 알바몬이 알바생을 대상으로 부당대우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알바생 10명 중 4명이 부당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 중 임금체납(28.3%)이 가장 높았으며 부당해고(5.1%)를 당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당일 해고통보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흔한 일이다. 단기 알바에 대한 알바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이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지난해 취업포털 알바천국이 알바생 1027명을 대상으로 알바 기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개월 미만(47%)’이 가장 높았고 이어 ‘2개월 미만(19.4%)’이 뒤를 이었다. 주요 업종으로는 ‘서빙·주방(31.3%)’, ‘매장관리(23.3%)’였다.

취준생 김모(26)씨는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 일일 물류알바에 지원했다. 몇 번의 연락 끝에 채용이 확정됐고 당일 오후 5시에 셔틀버스를 타야 했다. 출근 2시간을 앞두고 물류회사 인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였다.

김씨는 “금일 알바자리가 꽉 차서 올 필요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며 “이미 출발했다고 말했지만 아직 셔틀버스를 안 탔지 않느냐. 올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기업의 갑질 횡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

최승현 노무사는 “채용이 내정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며 “최근 구직 사이트를 살펴보면 실제 채용과정과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노무사는 “의사 합치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며 “채용과 관련된 장면을 캡처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녹취록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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