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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금융…“막막한 보험가입 이것부터 챙기세요”





미래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보험. 반면 낯선 용어들 때문에 보험가입 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A씨는 남편이 다치거나 사망할 때를 대비해 남편의 동의를 받아 보험을 계약하려고 한다. 남편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건 아들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험 계약서를 쓸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보험계약자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여기서는 A씨에 해당한다. 보험이 보장하는 사고의 대상을 의미하는 피보험자는 남편을 의미한다. 즉 남편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 아들을 말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교육영상)


목적에 맞는 보험 찾기

보험 가입 자신이 대비하고자 하는 위험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사망에 대비하고자 했다면 종신보험,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연금보험, 화재 피해를 대비하는 것이라면 화재보험, 질병을 대비한다면 암보험이나 질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선택한 보험이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상품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중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면 그동안 낸 금액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의 종류와 주요 보장 내용 또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장만 하고 보험기간 만기 시 돌려주는 금액이 없는 보장성보험인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저축성보험인지 확인하고 자신이 보험에 들려는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병원치료에 지급한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A보험사와 B보험사에 각각 10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실손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하자. 사고로 약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두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여러 회사의 의료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어도 지출한 의료비 이상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분할해서 보장하므로 중복해서 여러 회사에 가입해도 보장이 커지는 건 아니다.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전달한 후 15일 이내, 통신판매는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약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에게는 계약서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위반 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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