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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금융…신용카드 분실 피해예방, 이렇게 해보세요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예방 요령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 그만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의 위험성도 커진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카드 뒷면에 서명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에 서명이 없다면 분실 혹은 도난당한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돼도 일정 부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폰 모바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린다면 일반 신용카드 분실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도 부정 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다.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를 활용하면 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정보유출과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카드 회원이 국내에 있을 때 회원의 카드가 외국에서 사용될 수 없도록 때 승인을 거절한다.

외국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체류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자·마스터카드 등 외국 결제 서비스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 국가 서비스센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3영업일 이내에 대체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귀국 후에는 대체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돌려받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카드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 책임이 없어야 한다. 고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관리 소홀, 대여,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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