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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상점, 휠체어 장애인은 못 들어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시내에 즐비한 상점들 가운데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한 상점은 극히 소수다. 스냅타임에서는 서울 시내 경사로를 설치한 상점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직접 서울 내 번화가에 있는 상점들을 조사했다.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인근 상점 100군데를 직접 조사한 결과 그 중 경사로가 설치된 상점의 수는 단 9곳이었다. 사정은 다른 번화가도 마찬가지였다. 홍대입구역 근처의 상점 100군데를 조사한 결과 경사로가 설치된 상점의 수 역시 8곳뿐 이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턱이 있는 상점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1급 지체장애를 앓는 한동욱(가명·25)씨는 "친구나 가족 없이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는 정말 물건 하나 사기조차 힘이 든다"며 "직원들을 불러 휠체어를 올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매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게 죄송하고 도움을 청하는 순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느낌을 받는 것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사진=스냅타임) 계단으로 연결되는 식당 입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접근권)에 따르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사로 설치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경사로 설치는 아직까지 사업주들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

이에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정책실장은 “접근권(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은 상당히 많다”며 “장애인들은 상점 뿐 아니라 공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스냅타임) 커피 한 잔을 먹으려 해도 높은 턱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전장연은 커피 전문점, 편의점, 숙박 업소 가맹점 등을 상대로 ‘1층이 있는 삶’ 이라는 공익 소송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는 장애인뿐 아니라 유모차, 노약자 등 모두의 접근권을 위한 소송으로 피고는 투썸플레이스(커피전문점)와 GS리테일(편의점), 호텔 신라, 대한민국 등 4곳이다. 조 정책실장은 “편의점이나 카페, 숙박업소 등이 대부분 1층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경사로 없이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편의 혹은 휴식을 위한 공간은 모든 사람이 편히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소송 진행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대책으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실시 목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실적’ 발표에 따르면 2017년까지 총 94개의 건물이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받았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서울시내 건축물이 61만 1,368동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스웨덴은 일찍이 1979년 '대중교통수단의 장애인용 시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 기존까지는 구성원이 10명 이상의 식당 및 기업들만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보행로를 설치하는 게 의무였으나 지난해부터 구성원 1명 이상의 모든 식당, 회사가 설치해야 하게끔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조 정책실장은 “현재는 배리어프리 인증제 자체가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익이 전혀 없어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양심에 근거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닌 이용이 많은 건물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스냅타임

[김정은 정성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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