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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감시하는 CCTV… 점주 처벌가능할까?

네이버에서 'CCTV 감시'라 검색한 결과 (사진=네이버)


대학생 안광희(23 ·가명)씨는 최근 집주변 편의점에서 새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 한 달은 일을 배우느라 정신없었지만 어느새 업무에 익숙해지자 남는 시간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며 시간을 때웠다.

그럴 때마다 새벽 2~3시인데도 불구하고 점주에게 메시지가 왔다. ‘핸드폰 좀 그만하시고, 유통기한 확인 좀 하세요’

안 씨는 “일을 다하고 앉아 있어도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하며 앉아 있지 말라거나 일하라는 메시지가 온다”며 “그렇게 못 믿으면 본인이 나와서 일하면 될 것이지 너무 스트레스받는다”고 말했다.

CCTV는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다. 교통단속이나 범죄예방, 공공시설관리, 화재예방 등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확대됐다가 민간영역인 사기업이나 자영업에도 CCTV 보급이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왔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CCTV 본연의 용도인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의 이유가 아닌 알바생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알바생들은 불쾌하지만 점주에게는 말을 할 수 없고 해결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CCTV로 알바생의 근태를 감시하는 점주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

(사진=이미지 투데이)


알바생 10명 중 7명 "CCTV 감시 당했다"…처벌 가능

처벌할 수 있다.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하는 점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민 창과방패 변호사는 “우체부 배달부가 CCTV로 근태를 감시당하고 지시받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던 사례가 있다”며 “이후 2017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라 명시했고, 각종 사업장에 CCTV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아르바이트생 2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직원 관리 목적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의 71.2%는 CCTV 때문에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CCTV를 통해 업무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45.9%에 달했다.

헬스장 트레이너 전은정(26 ·가명)씨는 “아침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종종 책을 읽거나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그때마다 대표에게 ‘책 읽지 마라’,‘컴퓨터로 쇼핑하느냐’는 문자 꾸지람을 듣는다”며 “매장에 설치된 여러 개의 CCTV 중 하나는 대놓고 데스크에 앉아 있는 내 쪽을 비추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CCTV 다른 곳 비추면…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최근들어 해상도가 HD급으로 높고 설치목적별로 형태가 세분화된 CCTV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핸드폰과 연동해 매장 내부의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고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안내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추세다.

이민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며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라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적으로도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의 감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1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판결이 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진료 내역과 소견서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민 변호사는 “CCTV로 직원의 근무 태도를 확인해 지적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상식적으로 불쾌한 일은 맞다”며 “실제로 이를 겪는 사례는 더 많을 텐데도 아직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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