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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금융…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도 유행이 있다



보이스피싱 유형 및 피해예방법 꿀팁




회사원 이선영(27·여)씨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이라 소개한 형사는 이씨의 개인정보가 중국 사기범에 유출됐다고 했다. 그는 이씨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며 불러준 계좌로 돈을 보내라 요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에 불안해진 이씨는 바로 형사가 불러준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입금 후 형사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다.

전화로 상대방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해 피해자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씨가 몰랐던 건, 어떤 상황에서도 경찰은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경찰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검찰 등 모든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고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는다면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기관에 전화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기범의 말에 속아 계좌이체를 했다면 즉시 은행에 전화해 계좌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교육영상)


'주요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고도화

개인금융정보를 빼가는 것 외에도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하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보통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캐피탈 회사 직원이라 소개한 뒤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꼬드기는 수법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자취를 감춘다. 

특히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삼는 대출빙자형 사기로 전환하는 추세다.

서민금융 대출을 신청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예치금과 계좌 잔고가 필요하다”, “신용보증 등록을 해야 한다”는 등 명목으로 수수료 이체를 요구한다. 

이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를 발송한 해당 기관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뒤에는 공식 전화번호로 해당 회사에 연락해 담당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출 수수료를 미리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금융 사기일 경우가 많으니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 단기간에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더욱 사기임을 확신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건 아닌지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나 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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