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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트 포비아’... 아슬아슬한 미세먼지법

(사진 = 이미지 투데이) 서울 상공에 미세먼지가 가득 찼다.


최근 엿새간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염원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미세먼지 기사엔 누리꾼들의 분노가 담긴 댓글이 눈에 띄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미세먼지 특별법, 왜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을까?

미세먼지 특별법 오염원 관리취약계층 보호

미세먼지 특별법은 구체적으로 ‘오염원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로 나눠 살필 수 있다. 오염원 관리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휴업 및 탄력근로제 조치 제외)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미세먼지 배출행위 감시, 살수차 ‧ 진공청소차 활용 등이 있다. 법을 어길 시 최소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취약계층 보호에는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취약계층 보건용품 지원 등이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따로 ‘집중관리구역’을 설정한다.

집중관리구역은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지역 혹은 시설을 말한다. 유치원, 경로당이 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일대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출현 빈도수가 증가한다. 구역 내 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용 마스크도 보급된다.

(출처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주요조치


비슷비슷한 지역별 미세먼지 대응

주요 광역자치단체 미세먼지 대응 방안이 지역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광역단체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차량 운행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에 한해, ‘마일리지 추가 지급’ 정책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해왔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이 제도를 확대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마일리지 회원에게 3,000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선박 및 항만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배기가스 배출 규제 해역 지정 △경유 야드트랙터(컨테이너 수송차) LNG 연료 전환 추진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 시범사업(선박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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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기사 댓글창) 미세먼지 기사에 달린 댓글 [/caption]

부글부글 누리꾼..외교적으로 풀어야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대책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미세먼지에 관한 한 기사엔 “제발 뭐라도 해라 정부야! 이게 사람 사는 환경이냐!”, "마스크 무상지급해라!"라며 댓글이 달렸다. 이 댓글은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인공비를 만들던 인공 바람을 만들던 해서 미세먼지 다시 중국으로 보내자", “극장 갔는데 신민아가 패션 마스크 선전하더라...이게 말이 되냐?”, “기사가 온통 미세먼지, 마스크 이야기뿐이구나.. 빨리 해외로 나가야겠다”는 댓글이 달렸다.

(사진 = 케이웨더) 전국이 미세먼지 영향권에 들어있다


구자효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약한 서풍 탓에 한반도 상공에 천천히 고여 있다"며 "최근 발생한 미세먼지는 국외 요인이 큰 만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외교,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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