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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소셜커머스 1+1의 상술..“믿지마세요”

평소 소셜커머스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 유연우(가명·25) 씨는 소셜커머스에 과장광고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유 씨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비교하기도 어려운데, 요즘엔 과장광고도 너무 많아서 쇼핑할 때마다 일일이 비교해봐야 하는 게 스트레스다”라며 “1+1이라고 해서 대량으로 구매했는데 나중에 한 개에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글을 보면 화가난다”라고 일부 소셜커머스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과대광고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달 1일,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1'이라고 광고했지만, 물건 2개 값을 받고 판매한 대형마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스냅타임이 취재한 결과, 이 같은 문제는 오프라인 마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전자 상거래를 뜻하는 소셜커머스가 몇 해 전부터 크게 유행하면서 2030세대의 온라인 소비 행태에도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소셜커머스에서 광고하는 할인 제품과 사은품 증정 제품 중 일부가 과장광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유명 소셜커머스 1+1 제품들 확인해보니 과장광고인 경우 많아

스냅타임이 상위권에 속하는 소셜커머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1+1으로 판매 중인 여러 제품을 살펴봤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신발탈취제를 클릭했다. 원래 1만5000원인 가격에서 9800원으로 할인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광고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검색엔진에 해당 제품을 검색했다. 그 결과, 같은 제품을 하나에 3000원에서 4000원대에 판매하는 사이트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제품을 제외하고도 이 소셜커머스에서 1+1으로 판매하는 제품 10개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른 사이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또 다른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마찬가지로 1+1으로 광고하는 제품들을 위주로 확인한 결과, 주로 립밤, 로션, 마스크팩 등 화장품들에서 과대광고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됐다. 그 외에 건강보조식품, 디퓨저 등에서도 일부 과대광고 사례가 발견됐다. 두 개 가격을 합친 가격에서 조금 할인해 1+1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심지어 위에 신발탈취제처럼 2개를 합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정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였다.

(사진=소셜커머스 사이트 캡쳐) 좌 1+1 가격/우 1개 제품 가격. 1+1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제품 검색 시 1개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과대광고에 뿔 난 소비자들, 하나의 마케팅이라는 직원

자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생필품을 인터넷에서 자주 구매한다고 밝힌 김지수(가명·25) 씨는 “사실 인터넷 쇼핑에서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은 랭킹인데 보통 랭킹에 높은 제품들은 파격적으로 할인하거나 1+1 행사를 하는 제품들이 많다”며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사실 상술이고 진짜 저렴한지는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정민(가명·32·여) 씨도 “가족들이 만두를 좋아해서 1+1이나 2+1제품을 많이 구매하는데, 구매하고 나중에 보면, 차라리 큰 제품 한 봉지를 사는 게 나은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매출을 늘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속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근무 중인 김모(29) 씨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슷한 가격에 두 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한테 메리트가 있도록 느끼게 해야 매출이 올라가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중간 이윤을 안볼 수는 없다”며 “그래서 한 개를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만, 할인가로 주고 사은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개념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고객은 할인된 가격에 돈을 주고 사은품도 구매하는 형태라는 말이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소비자 단체, 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 방식

이에 대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1이라는 건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준다고 인식한다”며 “두 개 합친 값에서 할인해서 1+1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단체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추후에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판매를 넘어 온라인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조사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부당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많이 존재하는데,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인식에 간극을 좁히려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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