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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특허 절차' 나도 한번 해볼까?

특허 등록 절차에 대해 알면 보다 쉽게 특허에 도전할 수 있다 (사진 = 이미지 투데이)


학생 창업자가 늘면서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195개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창업기업의 활용기술은 특허(87.6%), 기타(11.4%), 소프트웨어와 저작권(0.5%) 순으로 '특허'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든 제도다. 이를 위해 기술공개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한다. 특허권을 얻으면 일정기간 출원한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얻는다.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한눈에 보는 특허 절차

일단 특허권을 받기 위해선 특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허 요건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은 10년)이고,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 절차는 방식심사, 출원공개, 실체심사, 특허결정, 등록공고 순으로 이뤄진다.

특허절차 (이미지 = 스냅타임)


방식심사는 절차 상 흠결을 살핀다. 서류, 기간, 수수료 등을 점검한다. 출원공개는 특허 출원을 한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한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했다. 실체심사는 특허요건을 심사한다. 특허 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심사한다. 그 후, 특허요건에 충족하면 특허결정 처분을 받는다. 마지막 절차는 일반인에게 특허 내용을 공개하는 등록공고다.

실체심사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다. 이때,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는다. 그럼 특허 청구자는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특허결정 단계로 넘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재심사청구 혹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다시 의견을 보충해 거절이유를 해소해야만 한다.

마음만 먹으면 개인 출원도 할 수 있어

개인이 출원하면 특허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출원서 작성 훈련을 꾸준히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최근 개인 출원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출원서에는 ‘요약서’, ‘도면’, ‘명세서’가 있다. 요약서는 발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 도면은 발명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명세서는 발명을 글로 표현한다. 명세서는 구체적으로 ‘명칭’,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권리보호범위), ‘도면 설명’으로 이뤄진다.

키프리스 사이트에선 특허 문헌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미지 = 키프리스 사이트 캡처)


특허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키프리스(Kipris)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특허 문헌 검색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가 ‘신규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윕스(Wips) 등을 이용해 특허 문헌을 조사할 수 있다.

특허 출원 신중하게 검토해야

출원 신청을 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인터넷에 특허 자료가 공개된다. 특허 등록이 되지 않아도 특허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음식점의 경우, 음식 노하우가 인터넷에 공개되기에 오래 연구해서 얻은 장사밑천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특허 출원 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변리사는 특허 전문가이기에 개인으로 특허를 내더라도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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