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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이 뭐야?"…문자 속 등급의 정체

(그림=이미지투데이)


"수도권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총 중량 2.5t 이상 5등급 차량 서울 운행 단속)"

유난히 미세먼지가 심했던 한 주가 지나갔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빠짐없이 우리 휴대폰을 장식했던 재난 문자가 이를 증명한다. 수도권 주민들은 미세먼지 주의와 함께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받았다. 대체 5등급 차량이 무엇이기에 저감조치를 시행할 때마다 단속하는 것일까?

5등급 차량은 환경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나온 용어다. 환경부는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수치 등을 기준으로 5개의 차량 등급을 산정했다. 기준에 따라 경형, 소형 및 중형 자동차의 등급이 한 묶음으로 책정되고 대형, 초대형 자동차는 또 다른 산정 기준을 따른다.

중량과 연료에 따라 등급 기준 달라

경형, 소형 및 중형 자동차는 '삼원촉매를 부착하지 않은 1987년 이전 휘발유 및 가스 차량'과, 'Euro-3 이전 배출 기준을 따르는 경유 차량'을 5등급으로 보고 있다. 휘발유와 가스 차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원촉매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 장치 중 하나다. 이 장치는 엔진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이산화탄소로 변환시켜 대기오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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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량의 'Euro-3'는 유럽 연합에서 제정하고 있는 배출 가스 규제 지침의 세 번째 단계를 의미한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새로운 단계가 발표될 때마다 허용 기준치가 낮아진다. 가장 최근 단계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Euro-6다. 5등급에 해당하는 Euro-1, 2는 각각 1992년과 1996년부터 유럽에서 제정됐고, 한국에서는 2002년 7월 이전까지 적용됐다. 이 중 Euro-1의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은 2.72g/km로 Euro-6의 기준치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수치인 'PM' 기준은 2009년 Euro-5부터 마련됐다.

대형, 초대형 자동차는 'Euro-2 기준의 휘발유 및 가스 차량'과 'Euro-3 기준의 경유 차량'이 5등급으로 산정됐다. 중형차가 약 1t 중반의 무게인 점을 고려할 때, 비상저감조치에서 단속하고 있는 차량은 대부분 대형, 초대형 자동차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고정 설치된 운행제한 CCTV로 위반 차량을 적발한다. 만약 조치 기간에 5등급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는 현행법상 단속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차량 등급이 궁금하다면 일일이 규정을 찾을 필요 없이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차량 번호로 확인해볼 수 있다.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적?…의견 서로 갈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등급제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먼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방안 및 기대효과' 자료에서 서울 내 4~5등급 차량을 단속하면 초미세먼지가 약 37.8%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가 거의 없어, 전국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시행하려면 5등급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단속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두고 "초미세먼지의 75%가 국외 영향이다."라며 "대한민국 자동차가 올스톱해도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직 초기 단계, 더 두고 봐야

환경부는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을 통한 노후 차량 지원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 또한 반영될 예정이다. 여전히 이 배출가스 등급제를 두고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효과가 미미하다는 일각의 시선이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제 운행제한은 시행되고 나서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5등급 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초기 단계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효과를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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