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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편도핫딜’ 주차 요금 모르고 예약했는데, 취소하면 위약금?

(사진=이미지 투데이)


“‘편도핫딜’이라고 해서 무료라고 적혀 있어서 기분 좋게 예약했는데 주차 요금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죠. 택시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취소하려니까 위약금에 차량 이동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쏘카 측에서 운영 중인 ‘편도핫딜’ 서비스는 편도로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 쏘카존으로 차량을 돌려놓는 고객들에게 대여료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무료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주차비는 고객이 지불하게 돼 있다. 게다가 주차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약을 진행하고 주차비가 비싸서 취소하려고 하면 더욱 비싼 페널티 요금과 차량 이동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구조에 대해 일부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 과장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면서 부당한 약관이나 표시 광고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17년 카셰어링 업체 4, 불공정 약관 시정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의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 약관 및 회원 이용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에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의 약관 중 중도 계약 해지 시 환불이 불가하던 부분을 잔여 금액 환불 가능으로 바뀐 부분이 포함됐다.

또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 예약 취소 불가 조항도 예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페널티 부과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부과 금액이 과도한 부분도 부과 사유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페널티도 적정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듯 카셰어링 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많은 부분이 시정됐지만, 일부 고객들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쏘카의 ‘편도핫딜’과 그린카의 ‘무료편도’의 경우 업체에서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들여 차량을 옮겨야 함에도 주차요금 및 부대 비용을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장인 고바다(가명·26) 씨는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대여 요금과 주행요금이 0원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 부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며 “주차 요금을 내는 건 공지돼 있지만, 얼마인지 사전에 모르는 상황에서 취소하면 무조건 페널티와 차량 이동 비용을 내라는 것은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 같다”라고 말했다.

(사진=쏘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화면 캡쳐)


쏘카 “편도핫딜 사용 여부는 고객이 판단할 일

이에 대해 쏘카 측은 “편도핫딜의 경우 주차비를 부과한다는 공지를 4번 정도 하고 있고 취소 패널티에 대해서도 3회 반복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약 단계에서 주변 주차장 주차비에 대해 공개해 비용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것은 고객이 보고 판단할 일이다"고 말했다.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도 “편도핫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아 자체적인 탁송이 많다"며 “인건비 없이 차량을 탁송한다는 점에서 회사에 도움이 되지만 이용자분들도 어쨌든 혜택을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재배치와 연결성을 고려해 페널티 등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쏘카 측은 또 “주차비를 내기 싫고 이런 것에 불만이 있으면 편도핫딜을 안 쓰면 된다”며 “패널티 제도는 이용자가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경우 회사에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기본 원칙이다”고 말했다.

공정위, 약관 심사 다시 이루어질수 있다

이에 대해 연규석 과장은 “기본적으로 표시광고법상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 표시광고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 과장은 이어 “부당 표시 광고가 되려면 위법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2017년에 약관 심사가 있었지만 아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남아 있어 고객이 청구한다면 약관 심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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