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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도 못 받고 부당 해고...'꿀알바' 근로 장학생의 눈물

(사진=이미지투데이)


“꿀알바잖아요. 근로 장학생 됐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렵고 편한 일 하고 싶으니까 문제나 불만 같은 건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교내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고 있는 4학년 성유라(가명. 24) 씨의 말이다. ‘근로 장학생’이란 대학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다. '근로 장학생'은 수업 중간 공강 시간에 알바를 할 수 있고 비교적 쉬운 업무 강도로 대학생 사이에서는 ‘꿀알바’로 불린다. '근로 장학생'은 크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형태와 대학 자체 내에서 시행하는 형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 장학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근로라는 노동자의 성격과 장학생이라는 학생의 성격 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어중간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아닌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근로 장학생도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자'와 '장학생' 사이의 애매함

'근로자'임과 동시에 '장학생'인 학생들은 애매한 정체성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대학 커뮤니티 익명의 제보자는 “갑자기 일을 그만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저는 엄연히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고 업무를 성의 없이 하거나 대충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다른 알바도 구하지 못해 앞으로 생활고에 시달릴 걱정도 된다”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최저 시급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을 제공하는 학생들의 사연도 잇따랐다.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알바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정성한(가명. 25) 씨는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있다"며 "용돈 벌이가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 없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근로 장학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학교가 끝난 후에 다른 알바를 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자신을 근로 장학생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힌 대학생은 "고용의 형태가 약간 다를 뿐 일을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은 다른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 한다"며 " 그럼에도 근로 시간이 1시간 단위로만 인정이 되고, 주당 15시간 일해도 주유수당이나 고용보험 가입도 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동떨어진 근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꿀알바'라 괜찮다는 분위기 

이러한 상황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꿀알바'의 특성상 문제 제기를 쉽게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한몫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근로 장학생'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자체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 장학생' 제도까지 개입할 수 없다는 한계도 원인으로 꼽힌다.

교내 근로를 1년 째 하고 있다는 한정윤(가명.23) 씨는 “사실 그냥 알바 개념이랑은 결이 많이 다르다”며 “알바가 아닌 장학금 형식으로 제공되는 거라 최저 시급이 되지 않는 비용을 받고 일하지만 사실 하는 일이 너무 없어서 이의를 제기해볼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최저 시급 상승으로 알바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동시에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업주들의 ‘쪼개기’ 알바까지 등장하면서 돈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꿀알바’인 교내 근로 장학생은 상당히 매력적이라 한 번 자리를 꿰차면 잘 나가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근로 장학생’ 4학년 김희정(가명.26) 씨는 “사실 용돈 벌이를 하는 학생이라면 그렇게까지 큰돈은 필요하지 않아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돈만 받으면 편한 일을 하는 게 좋아 최저 임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딱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학년이라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알바 중에도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알바를 선호하는 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에 해당 

이에 한 법률 관계자는 “근로 장학생의 임금이 장학금 형식이라 설사 노동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저 임금은 보장 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알바 기간이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인데 왜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도 “근로 계약서도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장학재단 측은 "물론 근로 장학생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로 장학생을 지원할 때 대부분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이 강해 근로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말한 근로자로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는 최저 임금 보장 등 기본적인 근로 노동자 권리는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근로 장학생의 최저 임금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밝혔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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