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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4월 25일 '법의 날' 아시나요?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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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5회 2019년 4월 5일 '법의 날'의 역사

◇ 매년 4월 25일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드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인 ‘법의 날’입니다.

◇ ‘법의 날’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1957년 미국 변호사협회장 찰스 라인의 제창,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 국제적으로는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우리나라도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모인 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 법의 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제헌절인 7월 17일 로 하자는 의견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된 9월 27일 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법의 날’은 노동절과 중복돼 노동계의 성대한 행사에 눌려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에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임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됐습니다.

◇ ‘법의 날’ 기념식은 법조계의 가장 큰 행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주관하며, 법무부에서는 인권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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