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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청년층을 위한 Q&A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처음으로 30세 미만 저소득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30세 미만 단독가구 142만 가구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한 후 온라인상에서 문의 글이 폭증했다. 생애 첫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된 20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스냅타임이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

근로장려금이 대체 뭐길래?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 불안정과 저소득에 시달리는 노동 빈곤층(working poor)을 지원한다. 이들에게 연 1회 현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상태를 완화하거나 빈곤화를 예방한다.

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대상에 해당하며 세부적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본인의 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국세청)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부양 부모(70세 이상)가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 또 연소득(전년도 기준)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혹은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다. 홑벌이냐 맞벌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원대상 모두 가구원의 재산합계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2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지=이데일리)


근로장려금은 점증-평탄-점감 형태를 그리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0~4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늘어난다. 총급여액 등이 400~900만원 미만 사이일 때는 최다금액인 15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소득이 900만원을 넘어가면 다시 지급액이 줄어드는 형태다.

근로장려금은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이데일리)


Q&A.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본인이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청년층을 위해 스냅타임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Q&A를 준비했다.

Q1. 부모님과 함께 살면 못 받을까?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가구의 개념과 장려금을 지급할 때의 가구 개념이 다르다.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함께 사는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지금의 20대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부양 부모(70세 이상)가 아니라면 단독 가구로 본다. 또 부부가 함께 돈을 벌면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라고 여기지만 장려금을 지급할 때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이 넘어야만 맞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Q2. 한 가구에서 두 명이 받을 수 있을까?

한 가구당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여러 가구원이 모두 자격이 되는 경우 장려금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부부의 경우 주 소득자가 신청하게 되고 아닌 경우 ▲신청인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순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고 있다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가구로 산정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또 2016년부터 형제자매를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해 별도의 세대로 보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하다.

Q3. 대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

부모와 자녀의 주소가 떨어져 있어도 취학(대학 포함)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하면 독립생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우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해 혼자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별도의 가구로 인정한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미지=이데일리)


Q4.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가 누구일까?

거주자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때 해당 자녀가 부양자녀가 된다. 따라서 만일 부모와 18세 미만 자녀가 모두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해당 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Q5. 작년에는 일을 해서 지급대상자인데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일까?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Q6. 가구원 2억원 미만이 기준인데 이 가구원은 무슨 의미일까?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전년도 12월 31일 자)을 기준으로 본다. 해당 가구원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전년도 6월 1일 자)해 산정한다.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만약 직계존비속이 서로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도 있다.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독립생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신청인의 소득과 공과금 납부내역, 건강보험증 등의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판단하게 된다.

Q7.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대상자가 아닌가?

대상자일 수 있다. 안내문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0원으로 잡혀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확인 후 처리절차를 거친다.

Q8. 안내문이 와도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까?

떨어질 수 있다. 국세청에서 개인 동의를 받아야 수집할 수 있는 금융정보가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한해 금융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이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Q9. 언제 받을 수 있나?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5월에 정기신청한 경우 당해 9월에 지급된다. 심사 진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531일까지 신청해야 100% 지급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다. 또 기한 내에 신청해야 유리하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의 10% 차감되어 지급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장려금 신청 ARS 센터로 전화하면 전화로도 간단하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아니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와도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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