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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사태..."출연자 아닌 제작진 잘못" 공분

(사진=네이버TV '정글의 법칙 캡처)


지난 달 29일에 방송 된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 배우 이열음 배우가 사냥했던 대왕조개가 태국의 멸종 위기 동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촬영한 장소는 타이왕국이었는데 위치는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있는 나라이다. 당시 수중 사냥은 익숙지 않았던 배우 이열음은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사냥을 하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의외로 빠르게 적응한 이열음은 대왕조개를 잡았다. 이에 대해 그녀는 “내 손으로 직접 잡으니 세상 행복하다” 며 소감을 밝혔다. 그 후 여유가 많이 생겼는 지 대왕조개를 한 번 잡고 바로 두 마리를 더 채취했다. “잘할 수 있을까 망설였는데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를 직접 시식하는 멤버들의 모습도 담겨져 있었다.

멸종 위기 동물 사냥에 대한 태국 국립공원의 분노

이 장면이 방송을 통해 전달되자 이 사실이 태국 국립공원 측까지 전달이 되었고 국립공원 측은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사냥한 점에 대해 현지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대왕조개는 현재 멸종 위기 동물로서 태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시작되자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 드린다"며 향후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 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 조치를 했다.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는 태국 국립공원 측 입장

하지만 이러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립공원 측의 입장은 완강했다.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배우 이열음을 반드시 찾아낼 것” 이라며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할 예정이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시청자들의 의견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왜 배우가 다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작진이 사전에 미리 안 알려준 게 문제 아닌가?” “김병만이랑 제작진들이 몰랐던 게 문제지...배우가 뭔 죄냐?”"이열음은 열심히 촬영에 임한 죄 밖에 없다" 라며 이 사태에 대해 배우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진=SBS홈페이지 '정글의법칙' 게시판 캡처)


'정글의 법칙' ='주작의 법칙'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정글의 법칙’은 조작설까지 휩싸여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청원 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2013년도에도 조작설이 돌긴 했지만 금방 잠잠해졌던 적이 있다. 방송 중 가수 오종혁이 손에 담배를 든 채 서있는 장면이 인터넷 상에 짤로 돌면서 ‘정글의 법칙’ 촬영에 대한 리얼리티를 의심하는 누리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사건이었다. 이번에는 ‘출연진들이 바다에서 사냥하기 전에 제작진들이 미리 사냥감들을 풀어 놓은 것이 아니냐’ 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내의 어떤 다이버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에 대해 “이열음이 프리다이빙으로 대왕조개를 들고 나오는 건 말이 안된다. 프리다이버 뿐만 아니라 스쿠버다이빙 조차 대왕조개 입에 발이 끼여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며 대왕조개를 채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강조했다. 또 배우 이열음은 프로다이버도 아닐뿐더러 아마추어 다이버로서 어떻게 이 대왕조개 채취가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의심이 끊이질 않자 프로그램은 폐지 위기에까지 놓여 있다.

(사진=SBS '정글의 법칙'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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