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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대로 좋은가]②어린이 직접 광고 금지...보람튜브는 왜?

(사진=이미지투데이)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1인 유뷰버는 대중 미디어인가, 아니면 개인 인플루언서인가. 최근 MBC 노조 게시판에는 논란이 된 보람 튜브의 수익이 지상파 방송국과 맞먹을 정도라는 자조적인 비판 글이 올라왔다. 과거 몇년 전까지만해도 광고 수입 1위를 지켰던 지상파의 위상이 지금은 모바일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인 미디어이 영향력은 더욱 커지면서 심지어 '유튜브 저널리즘'이란 말이 생길 정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유명무실'

이처럼 유튜버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규제한 잣대는 전무하다. 현재 유튜브만의 커뮤니티 가이드가 존재하긴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성과 관련하여 유튜브 포르노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둘째, 위험성과 고나련하여 상해 및 사망의 위험을 내포한 행위를 자극하는 콘텐츠는 제한된다. 셋째, 폭력이 노골적으로 묘사되거나 유혈이 낭자하는 콘텐츠는 제한된다. 넷째 증오성 표현에 대한 콘텐츠 역시 제재 대상이다.  이외에도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콘텐츠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스토킹, 협박이 포함된 위협성 콘텐츠, 저작권 침해 콘텐츠, 개인정보 침해 콘텐츠, 콘텐츠 명의도용, 메타테이터 및 사기성 콘텐츠를 포함한다.

(사진=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페이지 캡처)


하지만 네티즌들은 "유튜브의 좀 더 확실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확한 규제 없는 유튜브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키즈 유튜버들에 대한 규제만 봐도 그렇다. 김헌식 문화 평론가는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 23조를 보면 아동은 광고의 주체로 등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 광고에서 어린이는 상품과 관련된 상업적인 광고 노래,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튜브 영상은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 평론가는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은 광고 금지 품목만 지정할 뿐 아동이 간접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이슈가 되었던 보람튜브의 경우 장난감을 아이가 직접 리뷰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결과적으로 보면 현 시점에서 유튜브는 방송법 적용 대상에서 비켜갔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는 실시간 방송은 하지만 가입자가 아니어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다. 또 방송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가장 큰 걸림돌은 플랫폼을 규제하면 이들의 콘텐츠가 규제 대상이 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하다. 예를들면, JTBC 예능 '와썹맨'이나 SBS '스브스뉴스'는 방송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법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팟캐스트로 봐야하는지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 채널 운영자로서 지켜야 할 규제도 중요하지만 유튜브 시청자로서 지켜야 할 규제도 필요하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아직까지는 유튜브의 미성년자 콘텐츠 규제가 EU보다 한국이 더 약한 만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영상들에 대해 좀 더 확실한 연령제한 설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 유튜브의 규제 사례

유럽에서는 미국 기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도 혐오 발언과 테러리즘 선동 게시글을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황용석·류경한·김세환 교수의 '해외 MCN 및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 규제체계' 논문에 따르면  독일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에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텔레미디어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던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현재 1인 인터넷 방송도 개념적으로 텔레미디어법 적용 대상이며 MCN과 1인 인터넷 방송의 콘텐츠 규제는 연방미디어청의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통제하에, 자율규제 기구인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업체자율규제가 담당한다. 그리고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 이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설치와,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업체 자율규제의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로 기능하다.

독일 역시 콘텐츠 규제의 핵심은 자율규제 기구에 법적 위상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업체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자사 규정과 각국 실정법을 위한 포스팅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행동규약 위반 여부를 평가하여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 두 번의 평가 이후, 행동규약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EU가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EU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유튜버들은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공인으로서 한국도 EU처럼 더 확실한 규제와 윤리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지향점이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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