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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대로 좋은가]③수익 관리감독 사각지대?

 











(사진=이미지 투데이)


유튜버 수익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탈세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유튜버가 높은 수익을 받는 촉망 직종으로 주목 받고 있고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높은 만큼 이들에게도 강력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수익과 관련한 규제와 구체적 잣대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튜버들의 수익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한 유튜버 수익 통계에 따르면 유명 유튜버들은 월 1억원 이상을 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팜팜토이즈(31억 5000만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19억 3000만원) 등 기업형 유튜버들이 수십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1인 유튜버 가운데는 대도서관을 비롯해 밴쯔(7억원), 김이브(6억 1000만원) 등이 지난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일반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다. 1년 벌어도 어려운 억대 연봉을 이들은 한 달만에 번다. 이러한 것은 대중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이와 더불어 유튜버를 보는 안 좋은 시선도 늘고 있다.

(사진=튜브 인사이드)


"유튜버의 엄청난 수익...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일까?" 
유튜버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될까. 첫번 째로 광고 수익이 있다.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독자 1000명 이상, 최근 12개월간 총 재생 시간 4000시간이 넘으면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생긴다.











두번 째로는 간접광고(ppl)다. 특정 브랜드와 유튜버가 광고 계약을 맺는 것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 특정 제품과 장소를 제공받은 뒤 콘텐츠에 노출시켜 수익을 얻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방법인 슈퍼챗을 통한 후원도 있다.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자 수가 3만명 이상 되는 등의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회원전용 라이브동영상 및 추가 동영상 등의 독점적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월 정기유료서비스 채널멤버십을 통한 추가 콘텐츠 제작 수익이 있다.

국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보람튜브 채널은 장난감 리뷰나 보람의 가족이 출연해 콘텐츠를 제작한다. 보람튜브의 연간 수입은 약 37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인기 유튜버 쯔양은 자신의 월 수입이 6000만원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유튜버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 할 액수의 돈을 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대에 왔는데 회의감이 듭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금 젊은 층들은 공정세대라고 불릴만큼 정의와 공정성에 예민하다"며 "성공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반칙을 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들은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또 "이전세대에 비해서 성취가 어려워진 각박한 현실도 있지만 개인적인 가치기준이 선명한 세대라서 이런 불만을 이야기한다"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심리나 신 포도라고 생각하는 심리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유튜버들의 세금에 대한 감독 필요성

유튜버들은 과연 세금을 낼까? 높은 수익을 내는 유튜버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세금은 잘 내고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특히, 지난 4월 유명 유튜버의 탈세 혐의가 일어난 뒤 유튜버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유튜브 광고수익은 영상을 한번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법에 따라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수익이 얻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광고소득만 특별히 과세되진 않는다. 모든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납입세액이 확정된다. 종합소득 세율은 6~42%정도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고정사업장을 해외에 두고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유튜버의 광고 수익은 구글이 한국에 관련 정보를 주지 않고, 당사자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개인 유튜버들은 소득 수준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한국 정부는 유튜브 관련 매출 정보를 확보할 권한조차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유튜버들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수익에 대한 자료 포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정부의 세무조사 시작, 확실한 규제와 잣대 필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점이 있다. 지난 12월에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가 그 시작이었다. 이후 국세청은 이달 초 고소득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자료를 상당수준까지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한 유튜버 A씨는 유튜브 광고 등으로 20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소득신고도 전혀 하지 않았다. 해외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외화로 받아 소득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A씨를 적발해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새롭게 각광받는 업종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주(가명·29·여) 씨는 "유튜브가 엄청난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일반인들이 아니꼬운 시선으로 보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스냅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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