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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사체 사료화 '충격'...혹시 애완견에도?

유기견 사체 사료화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운준호 의원 (사진=뉴시스)


유기견 사체가 사료로?

최근 유기견 사체가 닭, 오리 등의 사료로 쓰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장소는 제주도 동물 보호센터다. 지난달 31일,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기견 사체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안락사 및 자연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를 렌더링 업체에 위탁하여 사료 및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 이는 명백히 동물 사체를 사료 및 비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료 관리법과 비료 관리법 위반이다.

렌더링이란 동물 사체 등을 고온, 고압으로 처리해 분말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렌더링 처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제주도청 동물방역과 김익천씨는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흔히 동물성 단백질을 위해 도축된 가축의 부산물은 렌더링을 거쳐 동물 사료로 쓰이고 있다”며 “잡식성 동물에게는 이렇게(렌더링) 만들어진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적으로 사료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락사 약품이 검출된 이밴저스의 쇠소기 캔 사료 (사진=홈페이지 캡쳐)


이제는 일반폐기물이 아닌 의료폐기물로

윤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허점이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의원 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경우 처리에 제한을 받지 않아 동물 사체가 사료나 비료로 사용될 여지가 많다’며 ‘사료나 비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의원은 이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고(제22조제3항 개정), 이를 위반하여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사체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돼 불투명하게 재활용될 가능성을 없애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 강아지가 먹는 사료에도? 반려인들의 우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후 많은 반려인들이 ‘그럼 애완견 사료에도 쓰인 것이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어떤 사료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것이다. ‘좋은 사료 고르는 방법’이라는 글도 SNS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익천씨는 “렌더링 업체 조사결과 납품업체가 양분사료가 생산되는 업체가 90%는 양분사료, 10%는 닭하고 오리사료에 들어간다”며 “반려동물 사료에는 들어가지 않고, 돼지사료가 주고 닭하고 오리 사료”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작년 유명 펫사료 회사 ‘챔피언 펫푸드’의 사료에서 펜토바르비탈(안락사 약물로 쓰이는 동물용 진정제) 와 같은 독성물질 등이 검출돼 회수한 적이 있다. 펜토바르비탈은 한 재료 공급업체가 공급한 소고기 지방에 소량 함유되어 있었다. 또한 미국 사료업체 ‘이밴저’스의 쇠고기 캔 사료에서 안락사 약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 사례도 있다. 문제의 사료를 먹은 반려견 1마리가 죽고 3마리가 이상이 생겨 조사한 결과 해당 사료에서 펜토바르비탈이 검출되었다. 반려견의 주인 니키 마엘은 “15분 안에 퍼그(반려견)들이 술 취한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쓰러졌지만 응급실에 갔을 때 이미 한 마리는 사망한 상태였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적 있다.

/스냅타임 황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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