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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30통 보내야 간신히 보상···"소비자 두 번 울리는 피해 구제"

'케토플러스'는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환급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사진=케토플러스 홈페이지 캡쳐)


최근 다이어트 보조식품 ‘케토 플러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원성을 사고 있다.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에 환불을 요청해도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도 완전히 구제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 중 다수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년 여성으로 피해 이후 대처법 자체를 몰라 곤혹을 치루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년 여성, 대처 방법 알지 못해 곤혹

기자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한 대부분은 중년 여성이다. 이들은 인터넷 활용에 익숙치 않은 연령층이다. 50대 여성 A씨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페이스북에서 기사를 보고 제품에 믿음이 가 결제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인 B(40·여)씨는 “케토플러스 업체에 환불 요구 메일을 보내도 환불이 어렵다, 할인쿠폰을 주겠다는 등 이상한 답장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케토플러스 사기 피해를 입은 한 누리꾼은 “업체 측은 환불 요구 이메일에 답변도 하지 않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는 답변이 와 절망적인 상황”이라며 피해자 모임 카페에 글을 올렸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의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따랐음에도 결제 대금이 환불되지 않아 불만을 터뜨렸다.

한소원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 요구할 것’,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할 것’,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보도자료 배포 이전부터 한소원이 공지하고 있는 해외 거래 사기 대처 방법이다.

수차례 환불 요구하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신고해도 구제 어려워···

구제를 받은 이들의 과정을 들어보니 상당히 복잡했다. 케토플러스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몇몇 이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환급을 받아냈다고 했다. 이들은 먼저 ‘케토플러스’측에 지속적으로 환불 요청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그 증거 메일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신고했다. 그래야 한소원이 나서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제 대금을 환급받은 한 누리꾼은 케토플러스 업체에 30통이 넘는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신고를 접수했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환급을 받았다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경우 주문 번호, 주문 내역, 카드 결제 내역, 환불 요청 이메일 캡쳐본, 환불 불가 답장 캡쳐본 화면 등의 자료를 함께 첨부할 것을 권유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피해 사실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공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환불 요구를 해도 소통이 어렵고, 환불을 회피하는 답장이 지속적으로 온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환급을 받기 위한 과정이나 신고방법 자체가 복잡해 시도조차 어렵다며 입을 모았다.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신고를 했지만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한소원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거래 사기 피해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소비자원 "케토플러스 사기 주의 필요"

한편 '케토플러스'의 광고 글은 마치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61건이다. 그 외에도 스냅타임 취재결과 피해자들이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카페의 회원이 3주 사이 약 2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케토 플러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케토 플러스 측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의 부당한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스냅타임 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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