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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있으면 경찰될 수 없어요"

(사진=경찰공무원 채용 자료집 캡처)


경찰공무원 준비생 김수빈(28,가명)씨는 최근 오른쪽 등 위의 조그만 타투(문신)를 제거했다. 그는 “병원에 다니는데 작은 크기의 문신인데도 생각보다 잘 지워지지 않아서 여러 번에 걸쳐 제거했다”며 “가격도 비싸고 시술받을 때도 너무 아팠는데 시술 후에도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아 고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위협적이지 않고 패션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문신도 많은데 규정으로 아예 문신에 관해 부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지우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인권위 "평등권 침해..시정권고" vs 警 "경찰 신뢰도 하락 우려"

경찰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르면 문신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문신의 내용, 크기, 노출 여부, 시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동시에 문신제거 수술을 시행하는 등 문신제거의 노력을 통해 일반인이 문신의 형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응시자를 불합격시킨 사례에 관련해 '업무의 필요성을 넘어 문신한 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하면 노출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며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채용과정에서 문신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도 인권위의 권고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채용 결격사유 되는 문신, 문신 제거 병원 문전성시

의미 있는 문양을 몸에 새기고 싶어 문신을 했지만 취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취업 준비생들은 문신 제거를 위해 병원으로 몰려드는 실정이다.

김씨는 "주위 사람 가운데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 중 문신이 있는 준비생들은 가장 먼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아 문신 제거 시술의 비용과 기간에 대해 알아본다"며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취업을 위해서 다들 감수하고 병원으로 향한다"고 말했다.

한 피부과 관계자는 “부위, 정도에 따라서 심한 경우엔 2년에 걸쳐 10회 정도의 제거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문신 제거 시술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한 번 시술을 받으면 5~6주 후에 다음 시술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시술이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몇 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문신은 패션인데요?” vs. ”조폭도 아니고…”

채용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문신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20대 자녀를 둔 황미옥(52,가명)씨는 “부모가 예쁘게 공들여 키운 몸에 손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소위 말하는 양XX 같다는 선입견도 생긴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는 유교적 영향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공자가 말한 '신체발부 수지부모'(母,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라는 말처럼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아울러 과거 몸에 문신을 하던 대상이 조직폭력배 등이 많다보니 문신에 대한 편견은 더욱 강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젊은 세대는 반면 문신을 패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몸 곳곳에 작은 문신을 새긴 박수현(25,가명)씨는 “문신도 액세서리처럼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몸에 문신이 있고 없고가 왜 차별의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의 패션 문신에 대한 인식이라도 조금 바뀌면 좋겠다"며 "더욱이 문신이 차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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