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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드립니다"에 속지마세요.. 설 선물 사기 주의보

'설 선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설 연휴 숙박권 양도합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행한다.  설날, 설 선물 등의 해시태그만 검색해보아도 SNS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슷한 판매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는 선물 혹은 여행을 계획한 이들에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쉽게 화면 뒤에 숨은 인터넷 사기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과 개인 간의 온라인 거래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행위)’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보내는 행위 등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대학생 김지현(25,가명)씨는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 설 연휴동안 국내 유명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김 씨는 SNS에 올라온 숙박권 반값 양도 글을 보았다. 판매자는 “개인 사정으로 숙박권을 급하게 처분하는 중”이라며 “선착순이니 빨리 입금하라”고 김씨를 재촉했다.

하지만 입금이 확인되자 판매자는 곧바로 연락이 두절됐고 거래 역시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것이 아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사용해 사기꾼의 개인 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웠다. 김씨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너무 자연스럽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기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대표적인 개인간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의 사례는 더 심각하다.

직장인 이형빈(30,가명)씨는 설 선물로 전복을 구매했는데 벽돌 두 개가 오는 웃지 못 할 상황을 겪었다. 이 씨는 “처음에 택배를 받아보고 무게감이 있어 눈치를 못 챘는데 열어보니 벽돌이더라”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네이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한다고 속여 피해자 96명에게 437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승차권·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뿐만 아니라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명절인사·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메신저 피싱, 공연티켓 구매대행 빙자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는 2018년 11만2000건에서 2019년 13만 6074건으로 21% 증가했다.

경찰은 설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사기와 관련해 몇 가지 예방법이 요구된다.

온라인거래와 관련한 경찰청 애플리케이션(앱)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직거래시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판매자가 링크를 보낼 때에도 피싱 사이트인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택배나 공공기관 또는 선물 쿠폰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스미싱 수법도 경계해야한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택배주소가 잘못됐다거나 선물이 도착했다는 등의 문구와 링크가 함께 올 경우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접속하는 순간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 만약을 대비해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지인에게서 금전적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전화로 상대방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해킹으로 연락처, 주소록 등을 확보한 뒤에 만들어진 거짓 계정에서 날아온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은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스마트폰 보안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스냅타임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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